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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8개월 만에 1심 끝난 '패스트트랙' 사건에 검찰 '항소 포기'

중앙일보 김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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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8개월 만에 1심 끝난 '패스트트랙' 사건에 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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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도 없으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대치하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민주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점거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점거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법원은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내렸다.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셈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일부 피고인들이 항소해 재판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기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지난 2019년 4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쇠지렛대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4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쇠지렛대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용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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