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오른쪽)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통일교 특검’ 추천에서 정당을 배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제외하고 변협·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법정단체인 변협과 검찰총장·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속해 있는 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에 추천권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그간 제3자 추천 방식은 수용할 수 있지만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법원 소속 기구의 개입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문 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 차원에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시간을 쪼개 법안을 만들었다. 원래 월요일(29일)에 법안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오늘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 12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수사받을 수도 있는 대상이고, 조국혁신당은 친민주성향이 있다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해서 두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번에 불거진 내용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했다”며 “혹여라도 민주당과 친소관계가 오해될 수 있는 소지를 아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제3자 추천 기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통일교는 물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당내 선거·공직선거 개입도 수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은 특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90일로 규정했다.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력은 특별검사 1명·특별검사보 3명·파견검사 30명 이내·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 주 각자 발의한 특검 법안을 바탕으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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