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파장
원청 구조적 통제 하청에 교섭권
투자 등 단순 경영 결정만 빠져
현대제철 하청 등은 쟁의권 확보
원청 구조적 통제 하청에 교섭권
투자 등 단순 경영 결정만 빠져
현대제철 하청 등은 쟁의권 확보
앞으로 노동조합은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시 일어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다. 사내 하청 업체처럼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받는 하청 노조라면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 개정안) 시행 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원·하청 교섭 체계의 등장으로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석지침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중 2호(사용자)와 5호(노동쟁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해석 기준이 담겼다.
노동부는 원청 사측이 하청에 인력 운용,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구조적 통제’를 한다고 인정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측과의 교섭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처럼 원청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할 수 없다.
노동부는 기업의 투자·합병·분할·매각·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 경영상 결정을 이행할 때 일어나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은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정리해고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도 함께 바꿀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를 신설하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사 간 교섭도 가능해졌다.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줄줄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인력 배치 문제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면 제대로 된 업종 구조조정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조정 사건에서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가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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