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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소개해 준 여성이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되레 폭행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26일) 강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50대 남성과 50대 여성은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성은 위력으로 여성을 제압했고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이후에도 두 차례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여성이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했지만, 세 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들긴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5년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2023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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