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에 박 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 상임위원이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과 공모해 2023∼2024년 상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봤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등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충상 전 상임위원 등과 대립해왔다.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상임위원은 이 시기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상임위원이 퇴장을 요구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김 상임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상임위원이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봐 기소하지 않았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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