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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추가기소…뇌물은 추가수사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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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추가기소…뇌물은 추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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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의심되나 남겨…"尹부부 뇌물수수 의혹은 추가수사 필요…경찰 이첩"
법정 출석한 김건희[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26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같은 해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듬해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9월 박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를 각각 받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에게 금거북이 공여와 관련한 혐의는 따로 적용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당초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들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끝내 윤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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