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재는 변호인 측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재판이 다뤘던 체포방해 의혹,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올해 1월로 거슬러보겠습니다.
[앵커]
화면 함께 보시죠. 이 높은 언덕에 25인승 승합차로 차벽이 세워져 있고 검은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 우르르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기억하시나요?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으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모습인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당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집행을 앞두고서는 양쪽 모두 만반의 대비를 갖췄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이 전술복에 총기도 매고경비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양측 충돌이 격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영장 집행은 지난 1월 15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됐는데요. 경찰이 3시간 대치 끝에 관저 내부 진입에 성공했고요. 오전 10시 33분, 두 번째 영상을 집행한 지 6시간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혐의 자체는 아니고 그 외에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상당한 수준으로 구형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경합범, 체포를 방해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비화폰 정보 삭제 같은 부분들이 함께 문제가 되는 건데 가장 중한 형이 특수공무집행방해 7년 6개월입니다. 가중하면 그 절반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가장 최대치로 선고가 될 수 있다면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구형이 10년으로 이루어졌다면 상당 수준으로 일단 구형이 된 거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당시 상황 영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차벽도 있었고 철조망도 있었고 인간 스크럼을 짜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경호처 인력들이 마치 인간 스크럼이라고 해서 서로서로 팔짱을 끼고 함대마냥 방호복을 세우는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1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인원들이 동원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 인력들에게 실제로 총기를 휴대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순찰을 돌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경호처 인력들이 이렇게 방호벽을 인간으로 세워서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특검 측은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가 직무유기 혐의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와 통일교 연루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광화문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추가되는 압수수색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 구형량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있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당시에 공개된 사진이나 진술을 보면 총을 보여줘라고 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총기를 들고 있었고 위협 사격을 가하라고 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특검이 어느 정도 입증을 했을까요?
[임주혜]
일단 우리가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시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요. 경호처의 인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진술도 특검 측은 확보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 같은 것이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체포영장이라는 걸 위법한 영장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하고 순찰을 돈다든가, 인간 스크럼을 짰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술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부분,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 이행을 했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재판이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김성훈 경호차장 역시도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수행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는 지난 7월에 결국 파면 결정을 받아서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은 피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7개의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가장 큰 혐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 후에 이 사건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혐의 사건이 내란우두머리 재판 사건보다 먼저 선고되는 것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건 불의타다,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급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임주혜]
불의타가 사실 법전에 등장하는 용어는 아닌데 법률 실무상으로 갑자기 불의의 타격을 당했다.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당해서 방어가 어려울 때 쓰는 용어는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한 혐의가 아무래도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죄에 대한 1심 판단을 받고 나서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속기한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1월 18일에체포영장 집행저지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구속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체포영장 관련된 재판이 그 이후에 선고가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부분은 12. 3비상계엄 자체의 불법성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별도로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6일 선고가 유력하고요. 물론 판결문을 쓰는 과정이 있어서 다른 쟁점이 등장한다거나 추가로 기일을 열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1월 16일에 선고가 유력하다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잠시 후에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할지 그 부분도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고가 나오게 되면 12. 3비상계엄 이후에 법원의 첫 선고가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나요?
[임주혜]
그렇죠. 첫 형사재판에 대한 선고입니다. 탄핵심판이 먼저 있었죠. 결국 탄핵이라는 결과가 있었고 여러 가지 형사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선고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징역 10년이 구형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10년이어서 사실상 이후에 진행될 많은 재판들 역시도 중형이 구형될 것이 예측이 되고 있고 이번에 첫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구형 역시도 혐의별로 나눠서 구형이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 5년,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서 3년 그리고 사후 선포문 관련해서 2년, 이렇게 나눈 것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얼기설기 얽혀 있기 때문에 특히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같은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구형한 것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고 2차 선고 결과에 따라 다른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도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징역 10년이 구형된 것에 대한 선고가 1월 16일에 있고 그리고 2월에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 각각의 형량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산하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더해지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혐의입니다. 다른 별개의 재판으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선고가 되고요. 내란죄에 대해서 추가로 형량이 선고가 된다면 더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