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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법 발의…"변협 등 제3자 추천"

아시아투데이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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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법 발의…"변협 등 제3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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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신천지 제외하면 반쪽 수사"…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심준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에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기관에 부여한다. 민주당은 오는 1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만이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에 국한하지 않고 신천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로는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의 정치권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동원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검찰과 법원 등을 추천 기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했다"며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밝혔다. 당적 보유자나 교인은 특검 임명에서 배제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대통령 승인 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년 1월 8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좋은 방식이지만,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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