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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박지원 등 전원 무죄…“허위 개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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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박지원 등 전원 무죄…“허위 개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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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 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에 대한 실종 보고,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등의 대응, 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는 등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 등 대외적 발표를 할 때도 이런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일 뿐, 내용에 있어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며 "껌사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월북 몰이' 의혹을 두고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한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순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들이 어떤 의혹을 갖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과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인식된다"며 "제한된 정보이긴 하나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격·소각 사실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로 첩보를 분석·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바람에 빠른 시간 안에 망인이 실종된 경위 자체에 대한 판단 및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이 씨가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 월북 가능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하며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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