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오늘(26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큰사위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26일 및 6월 초순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시가 합계 540만원 상당 명품 가방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하고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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