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대검찰청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윤경]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대검찰청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윤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