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찬 기자(=경남 고성)(ycsgeoje@naver.com)]
경남 고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26일 고성군의회는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목표로 주민이 직접 정책 마련에 참여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를 위해 군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회 주요 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내와 관공서 전광판 송출, 홍보물(리플릿) 배포와 같은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 고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고성군의회 |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군민이 직접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 조례를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 행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최을석 의장은 “군민들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의 경우 올해 기준 총 청구권자 4만 3378명 중 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방법은 고성군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9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와 군민 참여도 향상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권자 기준을 900명으로 개정한 바 있다.
[서용찬 기자(=경남 고성)(ycsgeo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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