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소각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이후에는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고 그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는 훼손됐으며 유가족의 상처는 외면됐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뒀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이 무죄"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자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는데도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이 땅의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죄 판결이 당시 정부의 대응 실패와 은폐시도 그리고 정치적 판단의 문제까지 지워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 잡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 역시 더 이상 정치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상식과 법치가 사법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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