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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동물들…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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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동물들…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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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피학대 동물에 대한 긴급 구조 및 격리, 보호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받은 동물을 지자체가 격리·보호하더라도 소유자(학대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해당 동물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현행법은 환경적·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동물을 능력 이상으로 많이 키우는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나, 불법 번식장·영업장처럼 구조적 학대를 일삼는 사람이 동물을 수집하고 영업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동물학대로 유죄를 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고,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일시 사육금지를 명하는 방안을 촉구해왔다. 실제 이런 제도가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13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에 밀려 도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에서 동물사육금지제도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어웨어 제공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어웨어 제공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웨어가 독일·스위스·영국·호주(4개 주), 미국(50개 주) 등 총 7개 나라의 ‘동물 몰수 및 소유권 제한’ 관련 규정을 비교한 ‘동물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 보고서가 공개된다. 보고서는 외국 입법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총 12개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천명선 서울대 교수(수의과대학),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배진선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시설팀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소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누리집(aware.kr)과 소셜미디어(@aware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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