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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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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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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이정근 통화파일)이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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