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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사건' 文 정부 안보라인 1심 모두 무죄[영상]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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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사건' 文 정부 안보라인 1심 모두 무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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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25개 공소사실 모두 불인정
실형 구형한 검찰 "항소 추후 결정"…한 발 물러서
서훈·박지원 "검찰 공작" vs 유족 "납득 어려워"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류영주 기자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류영주 기자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단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안보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도 위법성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에 대한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격·소각 사실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로 첩보를 분석·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바람에 빠른 시간 내에 망인이 실종된 경위 자체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우선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며 이후 60여 차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서훈 전 실장은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을 해주셨다고 본다"며 "애당초 지난 정권하고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다. 정치적 의도에서 했던 사건인데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유족들에게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로 돌아가신 망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저희 네 사람을 믿어준 국민과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말씀드린다.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정치검찰, 국정원 되지 않기 위해 더 개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오늘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의문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우리 옆에 변호사님과 또 여러 전문가들과 종합적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헌재는 지난 18일 이래진씨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 1항과 17조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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