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ㄱ시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올린 강아지 사진. 독자 제공. |
전남 나주시의회가 개원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나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일부 시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0월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한 논란이 계기가 됐다. ㄱ 시의원은 여성 시의원과 말다툼을 하다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이 여성 시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ㄱ 시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열린 나주시의회 본회의장. 나주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나주시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했고,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주시의회 윤리특위의 심사 결과는 이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징계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의원 징계가 확정된 사례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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