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검찰, ‘패트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항소 포기…박주민 의원 등은 항소

한겨레
원문보기

검찰, ‘패트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항소 포기…박주민 의원 등은 항소

서울맑음 / -3.9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에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민주당 쪽 피고인 대부분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총 8명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은 국회법을 위반한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수호하려던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폭행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며 “선고유예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 강조했다. 김 비서관과 이 전 의원 역시 ‘정치적 기소’였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박범계·박주민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보좌관, 당직자 전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벌금 500만원 미만)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과 자치단체장 등도 모두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검찰, ‘패트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항소 포기…박주민 의원 등은 항소 : zu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