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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1심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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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1심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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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쟁점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특검의 구형량을 보시고 예상하신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이은의]

사실 5년에서 10년 정도 구형할 거라는 예상은 대부분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게 구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반성의 정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오늘 구형량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3개로 나뉘었거든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이은의]
많은 국민들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구속영장,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관저를 사이에 두고 공수처 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처가 대립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되게 여러 가지 불법지시나 불법적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같은 것들을 소집하고 뭔가를 거쳐야 되는 절차에 대한 위반들, 비화폰을 없애라, 삭제해라. 이런 것들과 관련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그리고 그것 외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또 이걸 임의로 폐기하려고 지시했던 것들과 관련된 혐의. 그래서 크게 이 세 덩어리의 혐의로 나뉘어지고 각각에 대해서 5년, 3년, 2년씩 구형을 해서 합산해서 10년을 오늘 구형한 것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얘기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관저에 차벽이나 철조망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지시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런 것들 때문에 체포영장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은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약간 민망한 게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생중계가 되었었잖아요. 거의 어느 채널을 틀어도 뉴스에서 이 장면이 영상과 소리까지 다 나갔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줄줄이 기소가 되어 있고요. 그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총기를 휴대하고 보여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쏟아졌고, 그리고 사실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목격한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은 사실상 너무나 전 국민이 목격한 재판이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게 바로 저 보내드리고 있는 영상이 맞죠?

[이은의]
맞습니다. 저도 저 당시에 매일 저 뉴스를 보면서 저게 무슨 상황일까. 같은 국민인데 국민 세금을 받는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 국민 세금받는 공수처 직원이나 수사기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사 결과를 보면 나중에 보면 심지어 기관단총까지 무기고에서 빼와서 설치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했는데 실제 저 상황들이 현실화되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있었을까 때문에 사실 지금 돌아봐도 굉장히 소름이 끼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보기도 했고요. 또 관련 증언도 있었습니다. 전직 경호처 부장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재집행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위협 사격을 언급했다,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증언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은의]
사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서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혐의 전반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는 어떤 누군가의 입에서는 피고인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시려는 건 아니죠라는 유명한 짤이 돌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지시를 받고 있다. 우리가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 물리적인 유형력을 동원했든 우리가 총기를 휴대하는 걸 노출시켰든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재가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이었고 윤 대통령은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고 구형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 취재된 내용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이제 곧 있을 것 같은데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은의]
원래 형사재판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구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직전에 피고인 심문을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물어봐요. 검찰 측에도 물어보고 피고인 측에도 피고인 심문을 이 법정에서 진행하겠느냐를 물어봅니다. 오전에 그 과정이 있었고 그거 양쪽에서 다 원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생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과정으로 검찰이 구형을 했고 그리고 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변론을 합니다. 최후 변론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피고인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보통 부여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억울합니다. 저는 이 일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제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선처를 해 주시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재판은 계속해서 부인을 해 왔기 때문에 전자의 것을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 구형도 좀 세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 공판기일 때는 내란 사건 재판보다 이걸 좀 더 뒤에 선고를 해달라.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하려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은의]
양쪽 다 저간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속기한의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월 18일이 구속기한 만료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6일에 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일단 풀어줬다가 다시 집행을 하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피고인 측은 갈망할 거고 법원 측에서, 재판부 측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모두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한 것도 있었고 다른 재판에 주는 영향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실상 내란재판과 현재 이 혐의 자체는 연관성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이고 특검법 여러 가지 관련 법규상도 이 기간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혐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체포방해 혐의 말고도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그리고 허위 계엄선포문을 폐기한 혐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은의]
헌법 82조 조항을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를 할 때에는 국무위원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절차상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 어기면 위법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부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관련 판결을 하면서 결정을 할 때 그 판결문 안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무회의라는 것이 회의라는 정당성을 가지려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토론이 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사인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직권을 남용해서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 부분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계엄이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절차상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급히 한덕수 전 총리랑 김용현 전 장관이랑 이런 사람들이 선포문 같은 것들을 사후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했다가 이게 또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이걸 또 임의로 폐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문서는 허위든 사실이든지 간에 일단 작성됐으면 폐기하는 것도 절차에 따라야 하거든요. 그렇게 임의로 폐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각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가 되고 이 재판부에 사건으로 여기 공소장에 같이 의율돼서 기소가 된 것이죠.

[앵커]
앞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 국민이 체포 방해하려는 장면을 모두 본 상황인데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본인의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 점을 우려한 걸까요?

[이은의]
본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본인의 공범으로 지목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저간의 의도에는 이게 내란이 아니었다고 하면 나에 대한 구속이나 체포도 부당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절차에도 부당한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항을 한 게 맞는 것 아니냐, 정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과정에서 국법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어쨌든 국가사법기관이나 여러 가지 자기 밑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사회 전체에 사법기관에 대한 존중이나 그 질서를 매우 흐트러뜨린 악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란혐의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내 밑의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한 것이고 나는 몰랐어라고 하는 건 좀 매우 실망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말고도 총 7개인가요. 재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이은의]
일단은 지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엄 선포를 한 것에 정당성을 확보하느라고 북한에 무인기를 띄운다든가 도발을 유도했던 정황들과 관련해서 일반 이적죄 혐의도 받고 있고요. 채 상병 특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위법한 지시, 개입했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지시를 하고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혐의들과 관련해서 부수적인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판, 그동안 영상으로 공개가 돼 왔는데 실시간 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거고 이후에 공개가 될까요?

[이은의]
이후에는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시간 공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관례를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결심 끝나면 선고는 언제쯤 정확히 이루어집니까?

[이은의]
1월 16일에 한다고 했고. 물론 모든 재판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월 16일에 선고할 거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 재판부도 예외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 기일이 이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1월 16일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선고기일 자체가 연기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앵커]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만 연기가 되는 것이고. 일단 예정대로 1월 16일에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 쪽에서는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판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은의]
저는 재판부가 거의 인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혐의들 대부분이 현실화된 것을 모두가 지켜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있어, 없어를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그 행위가 있었느냐 이걸 보통 보는데 지금 이 재판에서는 행위가 있었느냐 자체는 크게 쟁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양형을 보게 되는데 이 양형을 할 때 사실 현실에서의 형사재판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인들의 재판에서 보면 수사 과정까지 막 피해자 비난하면서 나 안 했어, 혹은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이러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도 돌연 재판에 가서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상황을 흔히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부가 감형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본인 자신을 비롯해서 변호인단들이 재판부를 존중하느냐의 태도의 정도, 그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같은 것들이 전혀 반성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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