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법무사 행세로 경매 대행… 금품 챙긴 부동산업자 실형

서울신문
원문보기

법무사 행세로 경매 대행… 금품 챙긴 부동산업자 실형

서울맑음 / -3.9 °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무사인 척 행세하며 부동산 경매 낙찰을 도와주고 의뢰인들의 돈까지 빼돌려 쓴 부동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 부산, 창원 등에 부동산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경매대행 전문’이라고 올렸다.

A씨는 ‘법률경매’라는 상호에다가 법무사 표장까지 사용해 마치 정식으로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홍보했다. A씨는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입찰가액을 정해주거나 입찰표를 대신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해 낙찰받게 했다.

A씨는 전문 자격이 없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10여명의 경매 낙찰 업무를 대리해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낙찰 성공 시 낙찰가액의 3∼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44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상담자들로부터 경매 후속 업무를 대신해주겠다며 낙찰대금과 등기 비용, 인도 비용 등으로 1억 7200만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각종 비용을 제대로 지급했다거나 납기일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마음이 간절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법정에서도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재범을 막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