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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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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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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우월적 지위 남용 제한…스타트업 보호 장치 마련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벤처투자 과정에서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스타트업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위반 사례도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주주 등이 투자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계약에 불공정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해당 계약 조건은 무효 처리되며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불공정 계약 문제는 벤처투자 시장 전반의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을 통해 '갑질 계약'을 바로잡고 벤처기업이 성장 파트너십 속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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