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지방 재정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도
윤호중 장관 “연말까지 혜택 챙기길”
지방 재정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도
윤호중 장관 “연말까지 혜택 챙기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농협지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 3년만에 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을 맞아 국민들의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당부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163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입 첫 해인 2023년 651억원으로 집계된 모금액은 지난 해 879억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된다.
기부액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엑공제가 가능하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에 기부금액이 몰리는만큼 기부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과 2024년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각각 40.1%, 49.4%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제도”라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헤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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