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수당, 2030년 만 12세로 확대
관련 법 늦게 통과해도 소급해 지급
해외 입양, 2029년 완전 중단 목표
정부가 2029년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한다.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이 시작된 지 70여 년 만이다. 만 7세 이하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 받게 된다. 부모가 자녀 방학 등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잠깐 쉬는 단기 육아휴직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의 핵심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기본계획)'를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외 입양을 2029년을 기점으로 중단한다. 지금까지 해외에 입양된 국내 아동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해외 입양 아동은 2005년 2,000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올해도 24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아동수당, 2030년 만 12세로 확대
관련 법 늦게 통과해도 소급해 지급
해외 입양, 2029년 완전 중단 목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2029년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한다.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이 시작된 지 70여 년 만이다. 만 7세 이하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 받게 된다. 부모가 자녀 방학 등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잠깐 쉬는 단기 육아휴직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의 핵심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기본계획)'를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해외 입양 2029년 '0건'으로
정부는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외 입양을 2029년을 기점으로 중단한다. 지금까지 해외에 입양된 국내 아동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해외 입양 아동은 2005년 2,000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올해도 24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정부는 해외 입양 대신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등 아동을 국내에서 우선 보호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온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란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며 해외 입양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동수당 6학년까지 받는다
아울러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내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상향돼 2030년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2017년생 이하 아이들은 6학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동수당은 6학년 생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분까지 지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
다만 정부 계획대로 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만 8세 아동이 당장 1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예산은 확보됐으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높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거주 아동에 현행대로 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여기에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면서 차등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만 8세 아동의 경우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직장인이 자녀 입원, 휴가, 방학 등을 위해 1,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으로도 메울 수 없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아동 건강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계절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상한 나이를 현재 13세에서 내년 14세로 올린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도 기존에 12~17세 여아로 국한했던 것을, 내년부터 12세 남아를 시작으로 남성 청소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사법·행정 절차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 표명권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 일정 절차에 한해 13세 이상의 아동 의견만 청취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 신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재판일 경우 13세 미만이더라도 아동 진술을 들어야 한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