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통관액 격차, 최근 5년 중 최대
관세청, 고환율 불법행위 특별 단속 나서
올 들어 은행을 통해 오간 무역대금과 실제로 세관 신고된 수출입 금액 차가 400조 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이 같은 현상이 최근 고환율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수출입 대금 지급·수령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 통관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가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에 최대 규모다. 통상 무역거래를 할 때는 결제시점 차이 등으로 세관 수출입액 신고금액과 무역대금 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같이 큰 격차는 이례적이다.
특히 달러 유출과 관련이 높은 지급 무역대금과 세관신고 수입액 간의 차이는 지난해 284억 달러에서 올해 1,263억 달러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해외로 나간 달러에 비해 들어온 물건 값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 손해를 볼까봐 수입 대금을 미리 보내거나 물건 값으로 위장해 해외로 불법적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 고환율 불법행위 특별 단속 나서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
올 들어 은행을 통해 오간 무역대금과 실제로 세관 신고된 수출입 금액 차가 400조 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이 같은 현상이 최근 고환율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수출입 대금 지급·수령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 통관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가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에 최대 규모다. 통상 무역거래를 할 때는 결제시점 차이 등으로 세관 수출입액 신고금액과 무역대금 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같이 큰 격차는 이례적이다.
특히 달러 유출과 관련이 높은 지급 무역대금과 세관신고 수입액 간의 차이는 지난해 284억 달러에서 올해 1,263억 달러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해외로 나간 달러에 비해 들어온 물건 값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 손해를 볼까봐 수입 대금을 미리 보내거나 물건 값으로 위장해 해외로 불법적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고환율을 악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수입 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 해외 도피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지나치게 적게 받은 경우가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외환 검사를 즉시 실시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