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외환거래 편차 2900억 달러
무역대금 미회수·변칙 결제·해외도피 집중 단속
외환시장 안정 위해 35개 의심 업체 외환검사 착수
정상 기업 보호 병행, 명백한 혐의만 조사·수사
무역대금 미회수·변칙 결제·해외도피 집중 단속
외환시장 안정 위해 35개 의심 업체 외환검사 착수
정상 기업 보호 병행, 명백한 혐의만 조사·수사
해외채권을 가공채무로 상계 후 해외 은닉(채권 미회수). 관세청 |
관세청이 고환율 국면을 틈타 무역을 악용한 외화 유출입 행위 차단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부터 안정적인 외환 수급을 위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무역 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환율 상황에서 무역대금 미회수, 변칙 결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90.9%에 달하는 전형적인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다.
이에 따라 무역을 통해 적기에 유입되는 달러 등 외환은 경제 안정과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해 무역대금의 지급·수령 시기를 고의로 조정하거나, 외화 채권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는 불법 외환거래가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2900억 달러(427조 원) 규모다.
여기에는 결제 시점 차이 등 정상적인 사유도 있지만, 원활한 외화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 외환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나 사후 보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로 회수를 회피하는 무역대금 미회수 행위를 단속한다.
또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지 않고 환치기나 가상자산 같은 대체 수단으로 결제하는 변칙적 무역결제 행위, 수출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수입 가격을 높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유출하는 외화자산 해외도피 행위도 집중 살핀다.
수출가격 조작차액을 가상자산으로 수령(변칙결제). 관세청 |
관세청은 수출입 외환거래 실적 전반을 분석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우선적으로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검사를 확대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무역을 영위하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은 신속히 종결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변칙적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