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먼저 오늘 재판의 단초가 된체포 방해 혐의 사건 영상부터 저희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의당시 상황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대문 앞에 몰려 있죠. 바로 앞에 보시면 기다란 버스가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버스를 지나관저 안으로 달려가고요. 통로를 막은 차량 옆으로뛰어가기도 하는데요. 다른 통로를 가로막은 버스 주변에선대치한 인력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체포영장 1차 집행은2백여 명 인력에 가로막혀결국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12일이 지나고 이번에는 천 명 넘는 경찰이 투입됐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고관저 안에 다다르면서가까스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비상계엄 43일 만으로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체포 방해 혐의 등을 재판에 넘겼고요. 오늘 결심까지 5개월 동안16차 공판까지 이뤄졌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결심이 진행됐고요. 또 이 특검이 10년 구형을 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수처 체포를 방해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양지민]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판부로부터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형이 나온 재판의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영상처럼 저렇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판부가 일단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서 사실상 오늘 구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총 10년의 구형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양한 혐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을 합쳤을 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지만 이렇게 구형이 나온 재판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이 얼마나 구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았었는데 특검 구형을 보니까 5년, 3년, 2년 이렇게 나눠서 구형을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형합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혐의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각 죄명별로 구형량을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 조사가 끝이 났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원래는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을 철회한 것은 나머지만으로도 특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증거 관계가 갖춰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혐의별로 나눠서 구형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세한 구형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경민]
일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국무위원들의 계엄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던 부분, 당시에 비상계엄을 할 당시에 본인한테 우호적으로 계엄을 통과시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에 국무회의를 한다고 통지를 했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계엄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을 했다가 폐기를 했다는 부분, 그 부분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총량을 하면 10년이 되기는 하지만 각각의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체포영장 방해 혐의로 지금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형 기준보다 조금 무겁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까?
[양지민]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만큼 특검 입장에서 보기에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일단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짚어주신 부분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있어서 가중 구간이 1년에서 4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는 양형을 했어요. 일단 최대치의 양형으로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담긴 시각은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 기준에 따라서 구형을 하고 결국 선고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비춰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법절차라든지 아니면 준법정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법체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인데 당시에 기억을 되짚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위에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경호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 측은 굉장히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구형에 그대로 옮겨서 담겼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특검 측의 구형 의견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봤고요. 또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이경민]
그러니까 본인이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결국 경호처를 사유화시켰다는 거거든요. 당시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상 중대한 위해가 대통령한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걸 본인에 대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막도록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할 역할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계엄 선포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를 하려고 했고 이후에 보였던 모습들이 단 한 번도 피고인으로서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기에는 어려운.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체계도 나는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이 될 정도로 뭔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자같이 행동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특검에서 봤을 때도 법을 수용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법에 대해서 본인이 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으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금 전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오후 1시 30분,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전에 재판이 재개됐고 변호인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오늘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최후진술이라는 것은 검찰 측의 구형량을 듣고 재판부가 변론의 종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회를 밝히는 피고인들도 있고 아니면 절차적으로 아니면 내용적으로 강하게 그때까지 다투는 피고인들도 있고 마지막에 진술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차례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짚어주신 것처럼 구형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증거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변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부분에 조금 집중이 되는 것이 계속해서 내란재판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혐의가 종결이 된 이후에야 이 재판부에서 사실 구형이라든지 결심공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전에도 문제제기를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후진술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실리적으로 집중을 해서 왜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은 이러한 사실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지난 기일에는 불의타, 느닷없이 한 대 맞았다는 말을 쓰면서 재판 기일을 미루려고 했는데 일단 재판부 쪽에서는 내란사건과는 별도로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1월 16일에 선고기일 지정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변동이 없을까요?
[이경민]
1월 16일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이 전 기일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보통은 전 기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원래 마지막 변론기일 시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하면서 그렇게 아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를 하셔라,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의타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불의타라는 용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본인한테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보통 시험문제로 우리가 접했을 때 내가 공부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조심스럽지만 아마 구속기간 만기가 임박해 있고 그래서 1월 18일에는 본인이 구속기한 만기가 되면 석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기일이 그 전에 잡히게 되면 그러면 추가로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면 석방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과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 재판기일이 지나고 나서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앞에 있는 4개월 동안은 본인 스스로가 방어권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포기를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절차가 종결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불이익을 모두 감내를 하고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1월 16일에 미리 고지를 한 대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향후에 있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특검 측이 어쨌든 주도를 해서 내란 사건이라든지 연장선상에 있는 이러한 체포집행 방해라든지 다양한 사건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담긴 특검 측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메시지가 다른 사건들에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선고가 내려지든지 간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하고 그러한 유죄 판단의 취지로서 굉장히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박억수 특검보다 지적을 한 것처럼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본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취지가 만약에 담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막바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참고의 요소는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강하게 다투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선고가 된 논리라든지 재판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연결이 될 수 있겠다, 본인에게는 불리한 그런 요소 중의 하나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다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1심 선고일에 재판부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결정을 내릴까요?
[이경민]
일단은 유무죄 관련해서는 결국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그래서 증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자의 진술이 필요할 것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경호처의 중진, 그때 당시 간부들 같은 경우에 당시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아마 유죄 취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나머지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양형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재판에 어떤 태도로 임해 왔는지 그리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봐 왔다시피 재판에 출석을 어떻게 보면 이후에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뭔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부인을 해 온 입장이고 앞으로도 다른 유사 사건에 있어서도 그렇게 입장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봤을 때는 형량에 있어서도 좀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오늘 구속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경찰은 유통 경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하나 씨는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귀국하는 국적기 내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 오전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에 모자까지 깊숙이 눌러써눈코입은 물론얼굴 전체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도 기자들 질문에는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마약의 취득과 유통경로까지수사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1988년생인 황하나 씨는가수 박유천의 약혼녀로 이름을 알린 뒤결국 파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과거수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요. 심지어 마약 투약 혐의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반성하겠다고 말하자마자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징역 1년 8개월의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구치소 대문을 나와반성하겠다고 말했던 인터뷰보고 오시죠. 2021년에는 황 씨의마약 투약 혐의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남편과 지인이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각각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배우 고 이선균 씨가 연루된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2023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지난해 입건된 바 있습니다. 황하나 씨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민주당 사건도 항소를 포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1심 관련된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동폭행 등 1심 판결 관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 쪽에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온 겁니다. 일단 선고가 구형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유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고요. 앞서 검찰 쪽에서는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 일단 선고 구형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유죄인 점을 고려해서 민주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이것은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던 규정을 고려했다고 말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하나 씨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계속 반성하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말을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사건 범죄를 일으키면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양지민]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고 주목할 부분은 동일한 혐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관련된 사건으로 지금 문제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2019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어요. 이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마약사건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나오는 장면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에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태국으로 도피를 하고 아마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터폴 청색수배가 내려져 있고 여권이 무효화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황하나 씨 측에서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힌 건데 법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경민]
보통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수를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건 당연히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다른 게 동종범죄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가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을 게 예상이 되니까 도주를 한 거거든요. 해외로 도주를 했고 거기서 추가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보다는 본인이 도주를 한 그런 측면이 더욱 안 좋게 보여서 이게 형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중에도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오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한 쪽으로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이 부분 실질적으로 자수를 해서 형량에 있어서 감면을 할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이경민]
조심스럽지만 황하나 씨가 알려지기로는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을 때 가능했던 게 제보를 통해서 들어왔던 건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성매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했다고는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후에 지속하기에는 여의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머지 생각했을 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도 이렇게 수사를 협조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그나마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지 않나, 약간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어서 다양한 본인의 의중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황하나 씨의 경우에 구속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한데 혐의를 보면 본인이 투약한 게 아니라 지인, 남한테 투약을 한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양지민]
우리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보면 본인이 투약을 하는 것도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다른 타인에게 투약을 해 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약을 어느 경로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본인이 유통까지도 개입을 했는지 전달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행위 하나하나가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본인이 투약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사가 제한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구속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구속의 요건을 살펴보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가 가장 주효하게 작용을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범죄의 상당성이라든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그러한 개연성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해외로 도주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색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밀입국까지 하고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동남아 내에서의 해외를 오가면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여권도 위조된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결합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도주했다고 하는 것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해외까지 도주를 한 그러한 범죄 혐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황하나 씨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 텐데 저희가 앞서 얘기해 봤지만 황하나 씨가 마약 관련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상황이어서 이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가중 처벌 요소가 됩니까?
[이경민]
당연히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죄명 자체에서부터 단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갈 것은 아니고 상습범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차례에 그친 것도 아니고 세 차례 어떻게 보면 집행종료 후에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징역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상습범은 그 형기의 2분의 1이 가중되거든요. 형기의 2분의 1이 가중이 된다고 하면 15년 이하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황하나 씨는 지금 누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종료 후에 3년 내에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이 된다고 하면 결국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마 죄명 자체도 상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크고요.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누범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형량이 아주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기로에 서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 저속노화 개념을 알렸던 정희원 박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연구원과 가족에게 연락해서 살려달라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내용에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 살려달라. 그리고 저속노화도 저도 그리고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세우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 박사가 이 연구원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과는 조금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앵커]
조사하고 다음 날 이렇게 한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양립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에게 원치 않은 집착에 가까운 범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스토킹 행위를 사실상 서로 저질렀을 가능성, 양립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외부로 언론에 알려지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스토킹을 당한 것이고 집 앞에 찾아왔고 연락을 지속하려고 했고 이런 것과는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만 봐서는 정 박사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살려주세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 박사가 잘못한 행동을 하고 이에 대한 사죄 내지는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는생각을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문자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살려주세요, 죄송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상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보이는데 정희원 박사 측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스토킹 고소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전략인 겁니까?
[이경민]
그러니까 이때가 이건 추측컨대 이날 이런 문자를 보낸 배경이 그다음날에 정희원 교수가 당시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추측키로는 변호인과 이런 상의가 없이 아마 조금 본인이 절박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라고 하고 싶고 정말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 이 살려달라는 메시지는 결국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임과 동시에 본인이 고소한 부분, 자기가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라고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가 또 이렇게 살려달라고 읍소를 하는 건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고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일단 그 이후에 사태 파악을 하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보냈던 부분은 본인의 고소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정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때 심경을 봤을 때는 아마 다음 날 보도될 것을 예정하고 본인이 뭔가 살려달라고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예전처럼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고 뭔가 좀 상황이 수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 이후에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걸 포장하려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희원 박사가 문자 보내기 전에 연구원의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했다고 해요. 전화를 해서 10분 정도 그 연구원을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없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만한 행동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연구원도 정 박사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역시 맞고소를 진행을 한 상황인데 아마도 고소가 진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토킹처벌법의 취지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찾아간다든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할 때에도 연락을 금지할 때 가족에게 연락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사실 남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10분 동안 연구원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굳이 스토킹처벌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성은 내가 위력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성비위의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회유라든지 아니면 전형적으로 성범죄에서 이야기하는 2차 피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 역시도 변호인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한 행위라기보다는 마음이 앞서서 절박함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든절도범들의 행각이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을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텍사스 주 화이트 세틀먼트의한 편의점의 CCTV 화면인데요. 복면을 쓴 남성이유리문을 부수며 난입하는데요. 손에는 케이블을 들고 있는데,이걸 곧장 현금인출기에 연결합니다. 남성이 신호를 보냈고요. 순간 편의점 내부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케이블을 연결해현금인출기를 강제로 뜯어낸 겁니다. 이들의 대범한 범행은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달아나는 과정에서 케이블이 끊어지면서현금인출기를 남긴 채 도주했고요. 이후 경찰이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서 발생한 일인데 편의점이 굉장히 밝은 상태였고 운영을 하던 중이거든요. 상당히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여주신 건가 싶을 정도로 납득이 안 됐는데 보면 들어와서 하는 행동들이 당연히 밝기도 하고 그리고 복면을 썼지만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주저함이 없거든요. ATM기로 바로 뛰어가서 케이블을 걸고 나와서 바로 엑셀을 밟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 역할분담이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이날의 범행이 처음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스케일 자체도 ATM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수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거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도 상당히 컸던 범죄였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범행을 위해서 상당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경찰은 이걸 연쇄절도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운영하는 점주도 그렇고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렇게 똑같이 두 명이 복면을 쓰고 까만색 옷을 입고 와서 저런 비슷한 행동을 한 사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차량의 경우에는 절도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 사람들의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연쇄적으로 여러 ATM을 노리고 편의점을 노려서 저런 행동을 이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저희가 잘못된 공문 관련한 내용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도지사 직인이 찍힌 자치단체 공문에 '오빠,'로 시작하는연인 간 사적인 대화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 힘든데실제 충청북도에서 벌어졌습니다. 황당한 사건,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년도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보급 사업 안내 공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간까지 멀쩡한데요, 하단을 보시죠.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잘 들어갔는지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오빠는 아닌 거 같아. 연인과의 대화로 보이는 메시지인데요. 작은 글씨로 6줄씩이나빼곡하게 문서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공문이 작성됐을까요. 누가 썼는지 내용도 너무 황당하지만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상급자 결재를 거치고이렇게 충북도지사 직인까지찍힌 겁니다. 결국 이후 이 문서가온라인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이게 대체 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담당자가개인 메시지를 복사한 상태로 붙여넣었고글자를 흰색 처리해전자문서상 보이지 않아결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해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직원 근태 점검과 함께유사 상황을 걸러낼필터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힌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AI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어요. 너무 황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양지민]
그런데 이렇게 충북도라는 이름을 걸고 나가는 공공기관 내지는 지자체 공문에서 굉장히 이런 사적인 대화가 함께 첨부돼서 나가는 사례는 굉장히 찾기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이게 공문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작성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재라인이 있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어도 그다음에서 걸러질 수 있고 그리고 결재라인도 상급자 1명에게 허가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전산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내 상급자, 또 거기에 상급자, 결국에는 도지사의 결재까지 나와야만 저게 충북도라는 이름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서 보통은 참 이런 사적 대화가 포함이 돼서 공문에 인쇄된다라든지 이렇게 뿌려지는 일은 참 드문데 결국에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결재라인이 잘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걸러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혹시나 나에게 결재라인으로 전자문서가 도착을 해도 형식적으로 그냥 클릭하고 넘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리꾼들은 근무기강 해이다. 결재 체계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충북도청에서는 이게 워드 프로그램으로 확인했을 때는 해당 문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재 과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경민]
저도 이 프로그램을 써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얀색으로 했을 때는 안 보였다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면 보인다. 이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담당자도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결국 결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결국 이런 메시지를 작성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근무 중에 이런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 또한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 모로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재라인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 사항과 관련 없는 그런 사담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모니터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문서에 난데없이 오빠가 등장한 그 사건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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