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 사진=연합뉴스 |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한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1심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 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검찰 #항소 #포기 #국민의힘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