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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탔다 빈대에 물렸다"… 美·유럽 항공사에 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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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탔다 빈대에 물렸다"… 美·유럽 항공사에 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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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암스테르담' 비행기서 빈대 발견
"가족 휴가 망치고 두드러기·발진 피해"
"승무원들, 목소리 낮추라 했다" 주장도


여객기 내부 좌석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여객기 내부 좌석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탑승했던 미국인 가족이 "객실 내에서 빈대에게 물렸다"며 항공사 두 곳을 상대로 20만 달러(약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NBC방송은 25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州)에 사는 로물로 앨버커키와 그의 아내, 두 자녀 등 4명이 최근 미국 델타항공과 유럽 항공사 KLM을 상대로 "항공기 객실에서 빈대에게 물려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앨버커키 가족은 올해 3월 델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버지니아주 로어노크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KLM 여객기로 환승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향하던 중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KLM 여객기 탑승 후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된 지 2시간 후쯤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다니고, (나를) 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순간 옷 위로 벌레(빈대)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다"며 "(빈대에 물린 자국이) 몸통과 팔다리에 솟아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 병변, 발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빈대에 물린 지 3일가량 지난 상처 모습. 빈대에 물리면 가려움증을 유발해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빈대에 물린 지 3일가량 지난 상처 모습. 빈대에 물리면 가려움증을 유발해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로 인해 가족 휴가를 망쳤을 뿐 아니라, 굴욕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의료비 등도 지출해야 했다는 게 앨버커키 가족의 주장이다. 이들은 옷 위나 좌석 틈을 기어다니거나, 항공사가 제공한 휴지 위에서 죽은 벌레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승무원들에게 알렸는데도 '기내에서 공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항공사들은 소송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KLM 측은 영국 인디펜던트에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앨버커키 가족은 "델타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으로 해당 항공권을 구입했다"며 델타항공의 책임도 묻고 있다. 델타항공 측은 미 연예매체 피플에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는) 본사가 운항하지 않은) 항공편과 관련된 것"이라며 "소장 검토 후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