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지인이 소개해 준 여성의 성관계 요구 거절에 되레 폭력을 행사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동종 성범죄로 9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힘으로 억압한 뒤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이어갔다.
성폭력에서 시작된 비극은 집요한 스토킹으로 이어졌다. B씨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지난 4월 세 차례나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내뱉고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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