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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충돌' 10명 중 8명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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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충돌' 10명 중 8명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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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가운데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항소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되는 처분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으나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 전원의 범행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만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이상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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