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서 심도 있게 검토·논의해”
국민의힘은 일부 항소해 2심 이어져
국민의힘은 일부 항소해 2심 이어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박범계,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이다.
이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벌어졌다.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해 의원직 박탈형이 선고될지 관심을 끌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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