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들이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여의도 맛도리'의 실체를 공개한다"며 보좌직원들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불법 계엄 사태 다음 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적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들 6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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