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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공사 업체 억대 뒷돈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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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공사 업체 억대 뒷돈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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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공적업무 신뢰 훼손, 죄질 좋지 않아"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0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이 공사비를 증액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 간 A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사업 및 방음 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1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한 그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12년에 기소돼 2014년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확정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A씨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우제창 전 국회의원도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8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