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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통망법'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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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통망법'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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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국제뉴스DB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시민사회가 공론을 통해 걸러내야 할 과제라며 이 개정안은 정부와 행정기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무검열 도구를 쥐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모호한 기준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언론과 비판적 표현을 단속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제인권기구가 수차례 폐지를 권고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번 개정안에서 손대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이라며 "이 법이 가짜뉴스를 막는 데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국가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넘겨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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