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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 신규 사업 시 개발협력위 의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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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 신규 사업 시 개발협력위 의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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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부처에서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을 신설하려면 반드시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가 사업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에 주로 머물렀지만, 개정 지침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업의 중도 취소나 신설·구체화와 같은 주요 사안은 주관 기관의 심의 시작 시 국무조정실에 사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 16명의 당연직 위원과 12명의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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