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사원 채용절차 외국인 배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회사가 외국인 채용을 전면 확대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A 사가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전면 확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A 사 대표이사에게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을 이유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A 사의 모회사에도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A 사는 인권위 권고 이후 일부 외국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 회사는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주거환경 파악 등에 낯설어 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운영적·경제적 부담도 매우 크다"고 했다.
인권위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배송 업무에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 면허를 발급받아 A 사의 운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취업 관련 체류자격 등 비자 확인은 간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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