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개발자가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후, 그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지분만큼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공동저작물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권리 행사에 대해 일반적인 공유 재산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은 제2편 제3장 제3절에서 공유, 합유, 총유 등 물건의 '공동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278조에서 "본 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저작자는 그 저작권을 준공유(準共有)하며 저작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준공유'는 단순히 지분만큼 나누어 가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물건의 공유보다 훨씬 더 강한 결속력을 요구합니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자의 저작권 행사에 대하여 민법의 협의의 공유에 관한 규정과는 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저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동저작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을 가집니다. 이때 지분의 비율은 공동저작자 사이의 협의나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지며, 그러한 협의가 없고 각자의 기여분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분비율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262조 제2항).
공동저작자 상호간에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단일한 저작물이 창작되며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 공동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 등, 공동저작자 상호간에는 일반 결합저작물에서 볼 수 없는 밀접한 연대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저작재산권의 행사나 지분의 처분에 있어서 민법의 협의의 공유 규정에는 없는 특별한 제약이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전원의 합의를 요하고, 지분의 양도나 입질 등 처분행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의 행사라 함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출판권의 설정 등과 같이 저작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행위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청구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각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9조).
지분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동저작자의 연대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입니다. 공동저작자 중 1인이 제3자가 아닌 자신의 지위에서 복제, 출판 등 저작물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이 공동저작자 중 1인의 이용행위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도 존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은,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한 사람들의 준공유에 속하고, 공유에 관한 민법 262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칙을 정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라고 함은, 저작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의 사람이 스스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 출판, 그 밖의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은 협업이 활발한 현대 창작 환경에서 알아야 하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 따르는 법적 제약을 간과했다가는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창작을 시작하기 전 권리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게임,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창작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저작물의 권리 귀속 및 행사 문제에 대해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게임,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동창작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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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표창(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콘퍼런스)을 수상한 안일운 변호사, 그리고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전용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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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요한(russia@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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