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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스토킹 고소' 女연구원에 "살려달라. 정말 후회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보내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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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스토킹 고소' 女연구원에 "살려달라. 정말 후회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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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박사(왼쪽), 정희원 박사가 보낸 메시지 /사진=서울시 제공, 뉴시스, 법무법인 혜석 제공, 연합뉴스

정희원 박사(왼쪽), 정희원 박사가 보낸 메시지 /사진=서울시 제공, 뉴시스, 법무법인 혜석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위촉연구원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가운데 정 박사가 A씨에게 스토킹 신고를 후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 박사에게 고소당한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대표가 지난 19일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 대표는 A씨에게 지난 19일 오후 6시56분부터 오후 7시26분까지 5회에 걸쳐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서 언급된 지난 10월 20일은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던 A씨를 정 박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이다. 이에 정 박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스토킹 신고를 한 사실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혜석은 "정씨는 과거 피해자에게 보냈던 성적 요구를 담은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하자 직접 연락했다"며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며 뒤로는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보름 전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연락한 것"이라며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정 박사의 행위야말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박사는 문자를 보내기 전 A씨 부친에게 전화해 10여분간 A씨를 비난하고,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는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을 못 받자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혜석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적, 인격적 착취"라며 "정씨는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박사가 A씨에게 '지배적·가학적 여성상'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권력자가 자신의 성적·정서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용자에게 특정 인격과 역할을 강요한 전형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박사는 지난 1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A씨는 19일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박사와 A씨가 서로를 형사고소하며 사실 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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