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활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벌렁 뒤집혔습니다.
모두 음주 사고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벌렁 뒤집혔습니다.
모두 음주 사고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애꿎은 경찰 두 명이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불과 한 달 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도 음주사고는 그치지 않습니다.
[음주 단속 적발 남성(지난달 21일) : 면허 정지 수준이에요? (네, 0.03부터.) 맥주 한 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결국, 검찰과 경찰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5년 내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차량은 압수,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해왔는데, 기준을 크게 낮춘겁니다.
검찰은 음주 운전자는 10년 전보다 반 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따른 조치라며, 앞으로도 음주 운전은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ㅣ안홍현
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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