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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진료기록 ‘은밀한 약’까지 공개…“얼마나 억울했으면”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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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진료기록 ‘은밀한 약’까지 공개…“얼마나 억울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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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나 혼자 산다’ 캡처

MBC ‘나 혼자 산다’ 캡처


과거 차 안에서 링거를 맞은 모습으로 인해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전현무가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은밀한 개인 의료 정보까지 모두 공개했다.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지난 23일 문제가 된 2016년 1월 당시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수납 명세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현무는 2016년 1월 14일, 20일, 26일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소속사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전현무 씨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개한 진료기록부에는 전현무의 신상과 세부 진료∙처방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전현무의 소속사 SM C&C서 공개한 진료 기록부

전현무의 소속사 SM C&C서 공개한 진료 기록부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 다른 이슈로 관심이 쏠렸다. 처방 내역 비급여 항목에 ‘엠빅스100’이라는 약품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약은 고용량(100㎎)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비뇨의학과 의사는 한 매체에 “엠빅스100은 오로지 발기부전 개선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처방되는 약”이라며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2~3시간에 불과해 성관계 약 1시간 전에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약’까지 공개했겠느냐”며 전현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었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치를 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채널A에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 안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일반 국민들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환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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