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국회 직원들이 택배 선물들을 찾아가고 있다. 유희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26일부터 2026년 2월13일까지 총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서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소를 비롯해 대전·충청권 2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광주·전라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에 마련된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이 접수될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설 이후 지급 예정인 대금 역시 가능한 한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해 달라고 주요 기업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약 232억 원에 대해 지급 조치를 했다. 또 79개 원사업자가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77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