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 A씨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 임원들이 김 대표에게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가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특경법상 사기)했다고도 판단했다. 황씨와 김 대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적용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한 업체다. 당시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전 차관과 황씨를 구속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등 윗선 개입 의혹은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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