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노란봉투법 3월 시행…사용자·노동쟁의 기준 마련

연합뉴스TV 임광빈
원문보기

노란봉투법 3월 시행…사용자·노동쟁의 기준 마련

속보
특검, '매관매직' 尹 대신 김건희·공여자들만 기소


[앵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노조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용자의 개념은 물론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되면서 그 범위를 두고 현장의 혼란도 우려되는데요.

정부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확대되고, 노동쟁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24일)>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들을 개선하여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다만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노동부가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하느냐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원청사용자가 인력 운용의 틀을 지정·변경할 권한이 있거나, 근로시간이 원청의 생산공정에 상시적으로 연동되는 경우, 또 원청의 작업지시서,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독립적 설비를 갖춰 완제품 또는 부붐을 생산·납품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됐는데,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누구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그래픽 서영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