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5년·계엄심의권 침해 3년·허위 계엄선포문 2년
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오후에는 변호인 최후 변론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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