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짜고 주소지 세탁·위장 입원 등 꼼수로 병역을 면제받은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로 시간을 끌어 병무 행정을 기만하고 형평성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챗GPT로 생성한 사진. |
‘주소 바꾸기’와 ‘가짜 입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병역 브로커의 코치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軍 고령면제 노리고 39세까지 ‘버티기 작전’
1983년생인 A 씨는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다 36세가 된 2019년 5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직후 받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그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이마저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병역 브로커의 코치를 받아 ‘시간 끌기’ 작전을 시작했다. 병역법상 만 38세를 넘기면 입영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근로역’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 2년간 이어진 입영통지서 ‘뺑뺑이’…결국 병역 면제
수법은 치밀했다. 우선 2019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소집 통지를 무력화했다. 외삼촌이 대신 받은 소집 통지서를 확인하고도 훈련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병무청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받지 않으며 잠적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실제로는 부산에 살면서 서류상 주소를 인천으로 해뒀다. 인천 병무지청에는 “주소가 달라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짓 확인서를 내밀어 소집 통지를 취소시키기도 했다.
부산으로 관할이 넘어온 뒤에는 ‘가짜 환자’ 행세를 했다. 입영 날짜가 다가오면 멀쩡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해 소집을 연기했고, 퇴원 후에는 주소지를 다시 인천으로 옮겨 관할 부서를 바꾸는 식으로 입영을 회피했다.
● 재판부 “병무 행정 기만”…징역 1년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1 |
결국 A 씨는 만 38세를 넘기며 마침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의 조직적인 기만행위는 결국 수사기관에 포착됐다.
김정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을 피하려 고의로 행방을 감추고, 주소지를 바꾸거나 가짜로 입원하는 등 각종 속임수를 동원해 병무 행정을 기만했다”며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저버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