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모레 공식 수사종료를 앞두고이르면 오늘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기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손정혜]
개별적으로는 법정 최고형에 대한 구형은 아니었으나 합산해서 최종적인 형이 10년이라는 것은 거의 최고형에 가깝게 중대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다스려 달라라는 취지로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례적으로 각 행위별 구형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체포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징역 5년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이었고요.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서 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3년, 2년이고요. 합산하면 징역 10년이니 비교적 굉장히 중대한 형을 구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반성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도 이어갔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지금보다 성의 있게 임했다면 구형량이 달라졌을까요?
[손정혜]
구형량뿐만 아니라 선고도 상당 부분 감형의 여지가 있었으나 문제는 일부라도 자백하지 않고 전부 무죄 취지로 부인하다 보니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결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범행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만 하다 보니 특검 입장에서는 선처나 감형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의 위력 그리고 순찰 증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죠?
[손정혜]
다수의 경호처 간부들이 실제로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총기를 휴대하도록 시킨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고 위력을 행사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 당시 국민들 기억을 떠올리시면 많은 다중들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또 차벽을 세워서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체포영장을 적절하게 조기에 수월하게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력과 다중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라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이 장면 속의 하나하나 행위가 대통령의 지시로 이르렀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가장 최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검팀에서는 중무장한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전례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명에 대한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이렇게 많은 수사인력과 경찰이 동원된 바가 없었죠. 그만큼 국가적인 수사력의 낭비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 앞에서 농성이나 시위를 벌이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에 대해서 계엄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본 건데 이렇게 되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손정혜]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재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동일한 죄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시금석이 될 여지가 있고요. 다만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관련된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하면서 국무회의 적법성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의안 상정이나 제안이나 설명도 없었고 구체적인 토의나 의견 진술권도 없었고 부서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회의도 없었던 만큼 이 국무회의 회의는 적법하거나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는 만큼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국무회의 성격,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관련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그날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또 많은 인원들을 불렀다고 하지만 배제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실질적인 토의권을 갖지 못한 국무위원도 있다 보니 이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에 한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서 이 부분을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정혜]
한 전 총리도 같은 부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후적으로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설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이후에 문제가 될 것이 염려돼서 폐기한 사건들이 같이 기소가 돼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헌법 8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에 의한 문서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다 보니 사후적으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고 또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놓고 이것이 문제될까 봐 증거를 은폐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런 문서주의라는 원칙을 기본도 세우지 않았고 이것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은폐했다는 측면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큼의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재발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특검은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향후에 관련 재판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구형하는 경우에 합산형만 나오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쪼개서 3년, 2년, 5년, 이렇게 분리해서 구형을 했거든요. 이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공범 사건들에 대한 구형량에 참고가 될 기준을 세우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윤 전 대통령의 가장 중한 형을 구형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밑에서 경호처 간부들이 이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람들도 구형과 선고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형량에 대한 일정 부분 기준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비상계엄 사후선포문과 이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또 관여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참고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그리고 양형은 다른 사건의 공범들, 같은 행위 분담을 했던 국무위원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손정혜]
일단 첫 번째로는 윤 전 대통령이 명백한 불의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 사건 선고가 다소 좀 더 늦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1월경으로 선고가 난다는 측면에서는 이 구속영장 만료 기간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오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구속기간 제한 없이 1심 형 선고된 것으로 구속기간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구속기간 만료 앞에 혹여라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유죄의 실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특검 측에서 다수의 증인과 증거를 신청했는데 일괄적으로 철회함으로 인해서 최초 선고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재판을 받고자 좀 더 연기를 해달라, 더 재판을 진행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선고 연기 요청에 재판부는 일단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손정혜]
일단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을 잡아놓고도 선고기일을 추정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쓰다가 이 쟁점에 대한 증거조사가 부족하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을 제기해서 공판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선고하지만 특별히 더 살펴보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열겠다 정도의 여지를 남긴 것인지 큰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향후에 병합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손정혜]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심도 상당 부분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병합된다고 한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각각의 혐의도 굉장히 수사 자료가 방대하고 증인들이 방대해서 이것을 추후적으로 병합했을 때 이것을 교통정리하는 게 그 재판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를 단독으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로서는 내란죄 사건 같은 경우도 증인신문 등 여러 가지 절차가 거의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병합의 실익 또는 필요성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해 보이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교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정치권의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가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의원과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보도들은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금품을 언제, 어떻고 수수했는지, 그 금품이 현존하는지, 그 금품과 관련한 정황들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걸 토대로 찾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려진 시계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현물을 실제로 샀는지, 샀고 이것이 전달됐는지 과정 중에 산 내역을 확인하고자 불가리아나 까르띠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품목, 그러니까 일련번호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의 내역이 특정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왔을까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계의 현물이 찾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련번호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일련번호에 상응하는 품명이 확인돼야 하고요. 이 품명이 확인됐을 때 이것이 전재수 의원의 자택이나 사무실 또는 전재수 의원의 지인들 모처에서 발견이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추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 PC 등을 압수한 부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통일교로부터 특별한 청탁을 받은 것이 문건상으로 확인되거나 관련한 동선이나 그와 관련한 대화내용을 추가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PC 포렌식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복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삭제되지 않은 파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우연한 기기에서 문서를 통해서 통일교와의 동선이라든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내용이라든가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자료들이 혹여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소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C 안에 옛날에는 그런 문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PC에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현재 경찰로서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수사의 막바지 중에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기소하고 또 경찰에 넘길 수사는 인계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뇌물의 공범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 또는 알선수재라든가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처분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김상민 전 검사에게 그림을 받았다라는 부분, 이배용 위원장에 대한 금거북이 등등 여러 가지 인사청탁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그리고 일부 물건들도 확인됐고 물건의 시가와 관련해서 다툼이 다소 있지만 실제 금품을 받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인사에 대해서 청탁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을 서로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서로 부탁을 했거나 하면 부부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요. 또 뇌물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는 경제적 공동체를 보기 때문에 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제 윤 전 대통령은 나는 너무 바빠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지 못했고 그냥 일상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로 공범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따로 판단할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발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여라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범 입증을 못 하게 된다면 김건희 씨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알선수재나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부관계라는 인적인 특수한 관계 때문에 다소 부부가 정말 경제적으로 따로따로 또는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는가. 특히 인사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실제 인사에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김건희 여사가 가졌다고 한다면 모종의 연결되어 있는 공모관계가 추정된다, 이런 취지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적용 혐의로 기소될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김건희 여사가 뇌물죄의 공범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기소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알선수재로 기소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에서 김건희 씨 금품수수 사건을 일괄 기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디올 가방 수수 사건도 검찰에서 이첩받아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죠. 봐주기 특혜 수사 의혹이고 부실한 수사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 당시에 가방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가 관계가 존재하고, 청탁금지법을 넘어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탁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무혐의가 기소로 바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이때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그 당시 수사는 부당하거나 부실했다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검찰에서 무혐의 할 때 시간도 많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라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다시 수사를 하면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특히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라는 다른 사건의 형평성과 기존의 법리에 위반된다고 할 판단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 사에 난항을 겪었잖아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수사를 거부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경찰로 이첩이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심의위원회나 외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 기소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는 만큼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수사의 이런이런 점은 부실하고 이런 점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위배라고 볼 수 없어서 탄핵 사건이 기각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부실하고 그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수사기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완전히 위법하게 판단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 판단을 했는지 여부는 또 분리해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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