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일자 '2025.8.26.' 표기 제품‧‧‧소비기한은 3년
[김성균 기자]
회수 조치된 베트남산 '냉동 리치'.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베트남산 '냉동 리치’ 23톤이 회수 조치됐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판매한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최근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조치된 베트남산 '냉동 리치'. |
회수 조치된 베트남산 '냉동 리치'.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베트남산 '냉동 리치’ 23톤이 회수 조치됐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판매한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최근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되는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5.8.26.’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2일 디페노코나졸이 초과 검출돼서 회수·폐기한 수입 냉동 리치와 동일한 베트남 수출업체인 'HANOI GREEN FOODS CO.,LTD’의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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