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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 디딤돌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근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급증한 주원인으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꼽았다.
현행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대출이 가능했던 개인이 혼인신고 후에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요건을 지역별 주택 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 포인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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