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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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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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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격 기준도 지난해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수혜 범위를 넑혔다.

대출금리도 최대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보조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해 접근성을 높였다.

내년 1분기에 총 400세대(년간 총 1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추첨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26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이내)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하고, 신청 기간 종료일 전일(2026년 1/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13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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