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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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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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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 전 경기 용인시장(78)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합원들은 이 사건 범행이 공사비를 증액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A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했다.

이 전 시장은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돼 2014년 징역 1년의 확정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에 경전철 건설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용인시민들로부터 주민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전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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